기차에 자전거 싣기, 자전거 휴대 방법과 관련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반영 안 된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어 바로 잡아 볼까 한다. 지금은 무궁화호 역시 자전거를 접거나 분해하지 않으면 탑승이 안되니 유의해야 한다.
1. 코레일 & 공항철도 규정 보기 (아래 코레일 "민원 회신" 내용 참고)
2022년 11월 5일부로 자전거 해체 없이 거치해서 이동할 수 있었던 무궁화호마저 폐차됨에 따라 현재는 자전거를 원 상태 그대로 싣고 가는 방법은 ITX-청춘 열차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는 미리 자전거석으로 예매하여야 한다.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는 접을 경우 짐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객차 사이에 있는(화장실 근처) 캐리어 짐 보관대에 놓으면 되지만 문제는 일반 로드, MTB자전거이다.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제22조(휴대품)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휴대허용기준의 세부사항은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개정 2019.07.05.>
... 중략... 3. 자전거(다만,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제외) 등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 4. 불결하거나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주식회사 SR여객운송약관
제20조(휴대품) ①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휴대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중략)... 4. 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과 같이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명절, 출퇴근 등 혼잡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
약관을 보면 공통적으로 자전거를 분해해서 가방에 넣을 경우 휴대품으로 허용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자전거를 기차에 싣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
2. 기차에 자전거 싣는 방법 2가지
1) 객실칸 맨 뒷좌석 뒷공간 이용하기
KTX,새마을호, SRT, 무궁화호 맨 뒷좌석 뒤에는 여유공간이 있다. 동일 열차라도 칸마다 공간의 사이즈는 다를 수 있지만 경험 상 제일 작은 공간도 싣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밑에 사진 참고) 일단 자전거는 분해를 해야 한다. 앞바퀴, 뒷바퀴를 분해하여 캐링백에 넣고 기차표 예매 시 ( 물론 맨 뒷좌석을 예매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좌석지정으로 예매하여 맨 뒷좌석을 선점하는 것 이 좋다.
요즘은 고가의 자전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객실차 사이 짐칸을 이용하는 것보다 안심되는 부분이 많다. 주의할 점은 뒷바퀴를 탈거 할 경우 뒷드레일러와 행어 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핸들을 아래로 해서 세우는 게 안전하다. 캐링백 사이즈가 충분하면 뒷바퀴를 탈거할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기차 휴대시 이 방법이 최고가 아닌가 싶다.
2) 객실칸 사이 캐리어 짐 보관함 이용하기
객실과 객실 사이 짐 보관대가 있는 이 짐 보관대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가운데 받침대를 접을 수 있으니(빨간색 동그라미) 자전거를 앞바퀴만 빼고 세워서 거치할 수 있고 아니면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짐을 놓기 전에 선점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건 볼북복이다.
그리고 소중한 자전거이니 캐링백을 사용하기를 추천한다. 캐링백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 저렴한 상품을 이용해도 된다. 문제는 캐링백을 들고 가면 라이딩 시 무게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이건 기차역에 있는 물품보관대를 이용하면 해결된다.(같은 기차역으로 복귀 시)
이런 불편 때문에 기차보다는 버스 점프를 많이 이용하는 게 현실이지만 잘만 활용하면 빠른시간에 이동이 가능하고 처음이 어렵지 딱 한번만 해보면 갈 수 있는 범위가 확 넓어진다.
2023년 10월 12일 업데이트
기차에 자전거 휴대, 거치, 싣는 방법에 대한 코레일 문의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캐링백이 없어도 잘 결박한다면 문제없다는 내용입니다.(다수의 경험으로 볼 때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맨 뒷좌석은 여전히 유효함)
<코레일 민원 회신 내용 첨부>
미리 다운로드 하셔서 승무원이 승차 거부 시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기차 알고 싶어요 | ||
202311-00207100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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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혁신처 | 서** | |
단순문의 | 2023-10-10 19:33:06 | |
자전거 여행을 자주 가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번 자전거 분해하기 힘든데.. 접이식이 아닌 일반 자전거 분해 없이 거치할 수 있는 기차는 없는가요?? 예전에는 무궁화호 카페칸에 거치대가 있다고 들었는데.. 최근엔 없어진것 같아서요.. 자전거를 바로 싣고 탈 수 있는 기차 있는지 알고 싶고요.. 어떤 기차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궁화호도 이제 안된다면 분해해서 가방에 넣어서 짐칸이나 객실 맨 뒷좌석 뒷공간밖에는 둘 곳이 없는거죠??? |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 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자전거 거치대 가능 열차 문의로 이해됩니다. 현재 자전거거치대석은 ITX-청춘 열차에만 설치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된 무궁화호 카페 객차의 기대수명이 도래하여 전량 폐차됨에 따라 22년 11월 5일부터 부득이하게 자전거 거치대석 운영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열차이용 시 일반 자전거를 휴대하여 열차에 승차할 수 없으나 접이식 자전거(자전거 전체를 절반으로 접을 수 있는 경우) 또는 접이식은 아니나 분해하여 케이스에 넣을 경우(케이스가 없는 경우는 적절히 결박하여 접이식 자전거 정도의 크기로 휴대가 가능한 경우) 승차가 가능합니다. 이는 열차 내 좁은 통로를 이용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통행 및 열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객실 밖 통로에 보관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휴대품은 소지하신 고객님의 책임하에 보관 및 관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여객운송약관 제22조(휴대품)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휴대 허용 기준의 세부사항은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중략 - 3. 자전거(다만,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제외) 등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 - 이하 생략 - 자전거 휴대 관련하여 고객님께 즉시 만족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영업환경 변화 및 이용자의 이용패턴의 변화 등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운행여건 개선으로 보다 많은 고객이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철도공사 서비스혁신처 서**(042-615-5760)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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