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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5가지 방법(최신)

[ 목차 ]

     

    은퇴 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합법적 방법이고요. 저마다 처한환경은 다르겠으나 직장인은 퇴직하면 언젠가는 지역가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건강보험료 줄이는 5가지 방법으로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 비중을 조절하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재산을 어떤 형태로 들고 있냐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나 IRP 연금계좌를 통해 받는 연금은 종합과세에는 포함되겠지만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수령하든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50%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는 소득 형태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1)연금저축계좌, 중개형 ISA계좌 활용

    (2)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 배당)

    (3) 비과세 종합저 활용하기(65세 이상)

     

    자산을 일부 처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까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죠.

    -성인자녀 5천만

    -미성년자녀 2천만

    2. 자동차를 조정(?)하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가지 중 하나가 차량가액이 4천만원 넘는 자동차입니다. 경과연수별 잔존가치는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게 되는데 보험료 산정 시점의 가액에 따라 4천만원이 넘으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동차를 4천만원 이하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넘는다면 차량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찬존가치 확인하기 --> 링크 누르면 확인 가능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3. 피부양자 자격을 최대한 유지하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중에 1번은 피부양자가 자격이 없을 때 좋은 방법이라면 이것은  가능만 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고령화로 건강보험료가 상승요인이 계속 발생하니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

     <소득요건>

    ​ 1)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2.9월부터 개정되어 시행)

    ​ 2) 사업소득 ​ 이자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

    ① 사업자등록이 안 된 경우 : ​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②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10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재산요건 ​>

    재산요건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1)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이렇게 계산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연간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주택 외 70%) ​

     

    2)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 초과 9억 원 이하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9억 원을 넘지 않고, 이자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재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8백만 원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7억 원인 경우 ​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로서 재산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례의 납세자는 피부양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라도 사업이 결손이 나면 내가 장부를 작성하여 결손이 났다는 것을 신고하면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피부양자 조건을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듯 싶습니다.

     

    4.  퇴직후 3년간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유지하기

    한 직장에 1년 이상 근로했다면 근로했을 당시의 건강보험료 금액 그대로 3년간 납부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내 재산의 규모와 직장다녔을 때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비교해서 직장가입자일 때 납부하던 금액이 적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3년간은 기존 건강보험료 그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직장을 어느 한곳에 1년씩 다닐 수 있다고 가정하면 직장1년 -> 임이계속3년 -> 직장1년 -> 임의계속3년 이런식으로 계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법인설립을 통해 자신을 직원으로 등록하기

    직장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해 남이 만든 회사에 취직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내가 만든 회사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통해 일정한 임대소득이 있거나 주식투자를 통한 배당수익을 개인이 아닌 법인명의를 통해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법무사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용 사무실 임대(주택 안됩니다.), 세무기장료, 협회비인데,  사무실 임대부분만 해결하면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주사무실로 월 2만~3만원에 대여되는 곳도 검색해보면 나오고 공유오피스도 3개월 이상 계약하면 법인등록을 해줍니다.(관할 세무서에 문의 필요함)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요즘 퇴직하면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이 건강보험료라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조금이라도 줄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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