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절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폭력 신고 후 가해/피해학생 분리 조치(긴급조치)의 모든 것(feat. 법 근거 포함) 학교폭력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 접수를 인지한 순간부터 학교에서는 가해/피해학생 분리조치, 학교장보고, 보호자 연락, 교육청 보고(48시간 이내, 물론 성범죄는 수사기관에 함께 신고함) 등을 하고 나서 학교에서는 사안조사를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 후 분리조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찬찬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가해/피해학생의 분리 조치 2. 분리 절차는? 3. 분리조치의 종류 4. 분리조치의 예외사유 5. 분리 기간 6. 긴급조치란? 1. 가해 / 피해학생의 분리조치 학교에는 학교폭력전담기구 또는 전담 선생님이 있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법 상 예외사유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교사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