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 접수를 인지한 순간부터 학교에서는 가해/피해학생 분리조치, 학교장보고, 보호자 연락, 교육청 보고(48시간 이내, 물론 성범죄는 수사기관에 함께 신고함) 등을 하고 나서 학교에서는 사안조사를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 후 분리조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찬찬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가해/피해학생의 분리 조치
2. 분리 절차는?
3. 분리조치의 종류
4. 분리조치의 예외사유
5. 분리 기간
6. 긴급조치란?
1. 가해 / 피해학생의 분리조치
학교에는 학교폭력전담기구 또는 전담 선생님이 있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법 상 예외사유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교사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분리의 취지는 가해자를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고조된 학교 폭력 갈등 상황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으며 관련 학생이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고 상호분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는 피해학생 소속학교에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보고 받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2. 분리절차
3. 분리 조치의 종류
1) 필요 시 피해 및 가해학생 격리, 가해학생이 눈빛, 표정등올 피해학생에게 영향력 행사 못하도록 조치
2) 관련학생 안전조치(피해학생 보건실 응급처치, 119 신고, 병의원 진료 등, 가해학생 격리 및 심리적 안정 등)
3)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4)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5) 성범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 실시 가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4. 분리조치의 예외사유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피해학생이 가해자(교사포함)에 대한 분리를 반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가해자(교사 포함)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와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를 말합니다.)
※ 여기서 또다른 법령이 나오네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
5. 분리 기간
분리기간은 분리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제16조제1항 제2호 또는 제17조 제4항 제5호 및 제6호 조치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에는 종료됩니다.
1) 가해자와의 분리 시행 당일은 분리기간에 산입(초일 산입)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분리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요.
2)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기간 중에도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참고
1. 학교는 가해학생 분리조치를 하기 위해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그 기간 동안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하거나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 그렇지만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학교 외의 장소나 가정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경우에는 분리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3. 학급, 학년이 다를 경우에도 학교에서는 분리 의사를 확인하고요, 분리를 원하는 경우 수업은 각자 소속 학급에서 수강하되, 수업 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 교실 이동 시간 등에 대한 동선 분리 및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동일한 피해학생이 동일한 가해학생과 최초 분리 이후, 분리 이전 사안에 대해 연속적으로 신고할 경우, ‘분리’의 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보고 최초 1회 분리만 실시합니다. 단, 최초 분리 이후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분리 실시할 수 있어요.
5. 피해학생 1명이 학급, 학년 전체를 신고한 경우, 학교 여건 및 환경, 피해학생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보호 가능합니다.
6. 가해학생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중인 경우,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실질적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로 분리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합니다. 단, 분리 결정 일수보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적을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분리 시행하게 됩니다.
7.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성 조치가 아님을 꼭 기억해주세요~
즉시분리 이해되셨나요? 이제 긴급조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6. 긴급 조치
긴급조치는 피해학생을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가 있습니다.
1.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 긴급조치 결정권자 : 학교의 장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다만,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라도 동 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긴급조치 범위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 일시 보호(제2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 제6호 예시 :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학교 자체의 특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 긴급조치 결정권자 : 학교의 장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라도 동 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부과 가능 조치: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5호+제6호
● 긴급조치 범위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 출석정지(제6호)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은 2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시행령 제21조)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학교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시행령 제21조 제2항).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 긴급조치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이전의 결정사항이므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부추인’ 또는 ‘추인하지 않음’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추인’, ‘추인하지 않음’을 결정하였더라도 긴급조치를 결정할 당시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 다면 ‘긴급조치’가 문제 되지 않는다.
-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내렸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추인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가해학생 긴급선도 조치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추인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한 후에 학교장이 사안을 자체해결한 경우, 학교장은 긴급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긴급조치로 인한 결석 기간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결석 기간을 출석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한(내부 결재 시행)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오늘은 학폭 신고 후 분리조치와 긴급조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학교에 정당한 요구를 하기 수월합니다.
아는 만큼 권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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