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쉽게 보다가 아이의 인생과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례와 신고방법 그리고 학폭위(학교폭력대책 심의원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목차>
1. 학교폭력이란?
2. 학교폭력 사례
3. 학교폭력 신고방법
4.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5. 학교폭력 징후 체크리스트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학교는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을 말하고 학생은 초, 중,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신분인 학생을 말한다.
- 근거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학교 폭력 사례
(1) 신체폭력, 감금, 강요, 금품갈취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 화장실, 공원, 주차장
- 상대방을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서 때리고 협박하는 행위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 스스로 가학행위를 하게 지시하는 행위(무릎 꿇리기, 강제로 음식 먹이기, 춤추게 하기 등)
-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돌려주지 않는 행위
- 술, 담배 등을 사오라고 시키는 행위 등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담배를 사 오라고 시킵니다. 피해학생은 미성년이니 당연히 편의점 등에서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등에서 계속 기다립니다. 누구를요? 경제적 약자로 보이는 성인을요. 경제력이 없어 보이는 어르신에게 다가가 돈을 얼마 더 드릴 테니 담배나 술을 대신 사달라고 하는 거죠.
(2) 성폭력
- 유사 성행위를 하기, 신체, 성기를 만지는 행위
- 외모를 언급하며 성적으로 희롱하는 행위
- 신체부위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사진 등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는 행위
- 신체 등을 만지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 강제로 성관계, 추행을 하거나 만취상태,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 추행하는 행위
요즘은 이성간의 성폭력보다 동성 간의 성폭력이 더 많다고 해요. 수영장이나 탈의실에서 동성 간 서로 장난 삼아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으나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유포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폭력은 일어날 수 있으니 자녀 성교육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하기
-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상대방 비하하는 내용, 패드립*)를 말하는 행위
*패드립 : 패륜 + 드립의 줄임말. 부모님이나 조상 같은 위사람을 이용하여 욕하는 것
(4)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기, 골탕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기, 골탕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5) 사이버폭력: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폭력!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인 글, 욕설, 조롱하는 사진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특정인을 괴롭히고 저격할 목적으로 SNS계정을 만들거나 인터넷 카페, 유튜브 채널 등 개설하기
- 악성 댓글 달기
- 폭력 장면을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SNS에 유포하기
학교폭력 유형중에 제일 무서운 게 사이버폭력입니다.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신체폭력 등은 학교를 벗어나면 일단 피할 수는 있으나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죠. 그리고 복제, 전파, 익명성으로 피해자가 24시간 내내 고통받습니다.
(6)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 영상 등을 유포
-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 영상 등을 유포
- 음란한 글, 사진, 영상 등을 휴대폰 문자, SNS 등으로 보내기
- 자신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기
- 야한 사진과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하여 유포, SNS에 게시
- 피해자 사진과 음란한 글을 함께 게시(지인 능욕)
<어른들이 잘 모르는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유형>
- 떼카, 카톡감옥 : 강제로 단체 채팅 방에 초대하여 모욕, 조롱, 폭언하기
- 방폭 : 단체 채팅 방에서 홀로 남겨놓고 나가 버리기
떼카, 방폭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니까 요즘은 피해학생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놓고, 피해학생이 대답을 하거나 반응을 보이면 무응답을 한다는군요,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과는 채팅을 이어 나가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이버 따돌림이랍니다!!
3. 학교폭력 신고방법
(1) 학교 내에서 신고방법
① 구두 신고
-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② 신고함 이용하기
- 학교 내 일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 신고함에 신고서 제출
③ 설문조사
-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④ 이메일
- 담임교사의 메일, 책임교사의 메일, 학교 명의 메일 등
⑤ 홈페이지
-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⑥ 휴대전화
- 학교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소속교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의 휴대전화,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 전화로 신고할 경우, 학교폭력 전담 선생님과 통화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담임선생님과 통화하여 신고한 경우 물론 담임선생님이 잘 전달하시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전달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2) 학교 밖에서 신고방법
① 112 경찰청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범죄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police.go.kr)
②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 : 전국에서 국번없이 117
문자 : #0117
인터넷 :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방문 : 117 센터 방문하여 신고/상담
③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보통 학교마다 출입구 등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의 사진과 연락처가 부착되어 있어요!)
4.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열리게 된다. 학교장의 자체해결요건은 아래와 같다.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안될 경우는 학폭의 심의위원회 심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사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변호인 의견서 제출도 가능하다. 아무래도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에 따른 불복까지 고려한다면 변호인이 필요할 수 있다.
학폭위는 5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심의하게 되는데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의 정도이다. 이를 고려하여 심의 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게 되는데 조치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동시에 여러 개가 조치될 수 있다.)
<비교적 가벼운 처분 (생활기록부 미기재)>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중대 처분 (생활기록부 기재)>
4) 사회봉사
5)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졸업 후에도 삭제되지 않음, 고등학생에게만 해당)
5. 학교폭력 피해 징후 체크리스트(학부모용)
해당되는 가지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체크리스트 내용 중 평소 이런 징후가 없다가 나타나게 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고 자녀와 깊은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통계만 보면 2012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2013년부터 가해학생 징계 의무와 생활기록부 기록을 하게 되면서 건수는 줄었다. 그러나 고등학생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오히려 초등학생의 비율이 높다. 장난과 폭력의 경계가 모호하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더욱더 가정교육이 절실하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지만 집에서 부모가 더 관심을 갖고 자녀에게 교육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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