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 미국 주식에 직접투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배당금,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해외 주식을 하면 환율부터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은데 오늘은 해와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과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해외 주식 배당금소득세
해외 주식관련 세금에는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3가지이다. 첫 번째로 배당소득세를 알아보면 15%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된다. 예를 들어 100달러 배당금이라면 15달러를 공제하고 85달러만 입금된다. 연 배당금이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원천징수 된 15%는 이중과세가 되므로 원천징수된 금액만큼을 면제를 받고 추가 납부하게 된다.
배당금소득세 절세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자~!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배당소득세를 당장에는 납부하지 않는다. 과세이연 효과라고 하는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경우(연 1,200만 원 수령한도 이내) 3.3~5.5%의 저율로 과세하게 된다. 연 1,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당장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 돈으로 재투자까지 할 수 있으니 큰 복리 효과이다.
- 연금저축계좌 : 5년이상 유지해야 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받아야 함.
연금저축계좌에서는 해외 개별 종목의 직접투자는 불가능하고 해외 ETF가 투자가 가능하다. 변동성이 적은 지수연동형 ETF에 투자한다면 노후에 월 100만 원씩 나오는 연금을 만드는 좋은 방벙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꼭 만들어야 하는 계좌라고 생각한다.
2.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두번째는 주식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5천만 원까지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해외주식은 연간 시세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22% 꽤 높은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1,000만 원을 벌어도 세금 떼면 835만 원이 최종 수익인 셈이다.
가족 간의 증여, 손실금과 상계처리로 양도소득세 해결하자~!
1) 이익을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수익실현을 하고 싶은데 양도소득세가 걱정된다면 손해 보고 있는 종목과 함께 매도하자. 손실금액과 이익금액을 합하여 순이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일부러 손절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매도 후 즉시 다시 매수하여 거의 동일한 가격에 다수 매수하면 된다.
2)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증여세 면제한도의 경우 10년동안 배우자는 6억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성년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금액 안에서 증여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인데 증여받는 시점과 그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즉 증여를 통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이다. 증여세 면제한도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더 나은지 따져보면 좋을 것 같다.
3. 해외 주식 증권거래세
국내주식의 증권거래세는 2023년 0.2%로 작년에 0.23%에서 인하되었고, 2024년에는 0.18%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미국주식의 경우 거래세는 0.0022%로 국내보다 매우 저렴하다. ETF 투자시는 운용보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과 별개로 국내외 할 것 없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장기투자 시에는 운용보수료도 생각보다 큰 금액이다.
오늘은 해외주식 할때 꼭 고려해야 하는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절세는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주가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지만 절세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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